정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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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대상 기간 : 매월 1일 – 말일
정산 금액 확인 : 익월 7일 이후
정산 금액 지급일 : 익월 21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 – 결제 수수료 – 플랫폼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매출액은 정산 대상 기간에 발생한 '결제완료 금액 – 환불 금액' 으로 정의합니다.
프리미엄콘텐츠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8%
프리미엄콘텐츠 스튜디오 이용 수수료
결제 수수료
2.4%(부가세 포함 2.64%)
네이버페이 결제수단 이용 수수료
총 매출액, 수수료(결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정산 금액, 미지급금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은 판매회원이 발행한 쿠폰 금액을 의미합니다. 판매회원 발행 쿠폰은 100% 판매회원 부담이므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최종정산금액은 '정산 금액 - 미지급금'입니다.
정산 내역 상세에서는 결제 수단(카드 간편결제, 계좌 간편결제, 휴대폰 등)별로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폰 매출로 인한 마이너스 정산
쿠폰 결제도 매출액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네이버가 발행한 쿠폰은 네이버가 100% 비용을 부담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판매회원이 발행한 쿠폰은 판매회원이 100% 비용을 부담하므로 미지급금이 발생합니다.
예시) 판매회원이 쿠폰을 발행한 경우
실제 정산 금액 = [총 정산 금액 – 미지급금]
총 정산 금액보다 미지급금(쿠폰 비용)이 커서 실제 정산 지급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이월 상계 됩니다. 마이너스 정산금의 상계는 3개월까지 허용합니다.
그 이상 누적될 경우 쿠폰 발행이 중단되며, 발생한 마이너스 정산금의 청구 요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판매회원의 이메일로 별도 안내)
프리미엄콘텐츠는개든 판매 회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와 플랫폼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결제완료 - 환불) 기준,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된 결제수수료와 플랫폼수수료에 대해 영업일 기준 익월 3일 이내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스튜디오 가입 시 등록한 정산 정보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주의하세요!
결제수수료와 플랫폼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며,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정산 금액 입금 시 결제수수료와 플랫폼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이미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더라도 당사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자에게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 명의로 발행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결제대행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 명의로 발행됩니다. 프리미엄콘텐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네이버에서 분기별로 국세청에 판매 대행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 시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분으로 발급됩니다.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 판매를 통한 판매회원의 매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에서 분기별로 국세청에 판매 대행 자료를 제출하며, 당사는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매출의 주체인 판매회원이 직접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은 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어 직접 국세청 또는 의뢰하는 세무사에 문의하세요.
판매 대행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제출된 판매 대행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과세 편의를 위해 제출되는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스튜디오 내 정산 내역 상세에서 조회되는 매출액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대행 자료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목적에 부합하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출 중 할인금액(판매회원/네이버 부담 쿠폰)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판매회원인 경우 유의사항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콘텐츠는 통신판매중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의 판매 등 거래와 관련한 판매활동은 판매회원이 사용자(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신고 등은 판매회원이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