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내역

정산 기준

  • 정산 대상 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정산 금액 확인 : 익월 7일 이후

  • 정산 금액 지급일 : 익월 21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 – 결제 수수료 – 플랫폼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매출액은 정산 대상 기간에 발생한 '결제완료 금액 – 환불 금액' 으로 정의합니다.

프리미엄콘텐츠 수수료

정산 내역 확인하기

  • 총 매출액, 수수료(결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정산 금액, 미지급금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금은 판매회원이 발행한 쿠폰 금액을 의미합니다. 판매회원 발행 쿠폰은 100% 판매회원 부담이므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최종정산금액은 '정산 금액 - 미지급금'입니다.

  • 정산 내역 상세에서는 결제 수단(카드 간편결제, 계좌 간편결제, 휴대폰 등)별로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폰 매출로 인한 마이너스 정산

쿠폰 결제도 매출액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네이버가 발행한 쿠폰은 네이버가 100% 비용을 부담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판매회원이 발행한 쿠폰은 판매회원이 100% 비용을 부담하므로 미지급금이 발생합니다.

예시) 판매회원이 쿠폰을 발행한 경우

  • 실제 정산 금액 = [총 정산 금액 – 미지급금]

  • 총 정산 금액보다 미지급금(쿠폰 비용)이 커서 실제 정산 지급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이월 상계 됩니다. 마이너스 정산금의 상계는 3개월까지 허용합니다.

  • 그 이상 누적될 경우 쿠폰 발행이 중단되며, 발생한 마이너스 정산금의 청구 요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판매회원의 이메일로 별도 안내)

세금계산서

프리미엄콘텐츠는개든 판매 회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와 플랫폼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결제완료 - 환불) 기준,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된 결제수수료와 플랫폼수수료에 대해 영업일 기준 익월 3일 이내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스튜디오 가입 시 등록한 정산 정보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주의하세요!

  • 결제수수료와 플랫폼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며,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정산 금액 입금 시 결제수수료와 플랫폼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이미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더라도 당사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명의

  • 구매자에게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 명의로 발행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결제대행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 명의로 발행됩니다. 프리미엄콘텐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네이버에서 분기별로 국세청에 판매 대행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 시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분으로 발급됩니다.

부가세 등 세금 신고 진행 시

  •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 판매를 통한 판매회원의 매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에서 분기별로 국세청에 판매 대행 자료를 제출하며, 당사는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매출의 주체인 판매회원이 직접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은 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어 직접 국세청 또는 의뢰하는 세무사에 문의하세요.

판매 대행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제출된 판매 대행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과세 편의를 위해 제출되는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스튜디오 내 정산 내역 상세에서 조회되는 매출액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 대행 자료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목적에 부합하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출 중 할인금액(판매회원/네이버 부담 쿠폰)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판매회원인 경우 유의사항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콘텐츠는 통신판매중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의 판매 등 거래와 관련한 판매활동은 판매회원이 사용자(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신고 등은 판매회원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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